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조기검사 등을 통해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신자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