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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5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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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성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왕보현ㆍ김영숙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조희종ㆍ은승희ㆍ이병우ㆍ나은하ㆍ임익모ㆍ박열완ㆍ최경보ㆍ신하균ㆍ김진영ㆍ장신자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