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떤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제 변경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의 1부지, 2부지, 현재 이제 입주가 거의 2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을 이제 벤처투자조합이나 모태 신기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이제 지금도 또 건설도 되고 있는 양원지구 쪽도 있지만 특히 이렇게 이제 개정함으로써 그분들이 기금 조성이나 그리고 출자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타 지역보다는 우리의 이제 그런 이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 입주하고 있는 2부지나 지식산업센터 1이나 이런 데 이제 입주해 있는, 지금 국장님, 한 1,000여 개 되나요, 2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