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익모 의원 5분자유발언
모니터 말고 저 화면에 안돼요? 아니, 집행부는 못 보잖아. 지금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본 화면 앞에 모니터에 보이는 내용은 공무원 채용이 되신 이후에 민원 담당 업무를 하셨는데 두 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신 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만큼 현장에서는 민원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감정 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나 내용을 올렸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2조에는 재정 지원과 지원 방법·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희종·최은주·임익모·나은하·왕보현·김영숙·최경보·김미숙·장신자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