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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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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국 예산서를 다 보고 미리 좀 드렸는데 아마 검토 시간이 좀 부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계수조정 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정리했던 내용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1쪽, 의정활동지원 세부사업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항목에 부기명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는데 어찌됐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특위 위원장으로 이것을 좀 부기명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아래 의원정책개발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지금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지방선거 직전년도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든 의원연구단체는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 하면 적어도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의원연구단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그대로 1년 치가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9대 의회가 개원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했던 일정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결산이 9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원구성이 되고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9월 달에 행감하고 결산이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모든 의회 일정이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의원연구단체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