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조항 신설 및 표결의 선포 방법에 대한 조항 개정,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심사 조항 신설,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 조항 개정 등 행정안전부의 회의규칙 개정 권고사항과 상위법령의 인용조항 및 자구정비 등 다양한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임익모·나은하·조희종·이병우·박열완·최은주·신하균·김진영·조성연·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최경보·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