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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5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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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의 여비 지급의 특례 조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해야 함에 따라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복무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조성연 의원 대표발의)(최은주·이병우·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