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하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은 모두 10개 조항으로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출장, 시간외근무 등 사무직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의 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신하균 의원 대표발의)(이병우·최은주·조성연·조희종·최경보·박열완·나은하·임익모·신하균·김진영·장신자·오화근·김영숙·김미숙·왕보현·은승희·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