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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5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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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전한 문화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광성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을 점검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은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