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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5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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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했어요. 두 달만 하고 멈췄을까. 일반수영장이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수영하다가 안전사고우려가 있나 그런 부분이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답변해 주셔서 그건 궁금증이 해소가 됐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민들은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가외로 들었는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주변에 보니까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 심하지 않은 정도의 장애를 가지시거나 아니면 장애등급 정도는 나오지 않았으나 약간 불편하신 분들에게 수영이 재활치료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안전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 전용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혼자 거동이 가능하신 뇌졸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처럼 수영 강좌를 개설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 직원분들께서 차후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회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