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중에서 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구정질문도 동료 위원이 있고 했었는데 공사 용역 물품 비용 산출 적정 여부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조금 심도 있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직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에 무조건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업체에 달라는 건데 우리가 관행적으로든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원들이 해오던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뭐 법적인 위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내의 어떤 업체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좀, 어떤 뭐 조달구매면 조달구매, 공사면 공사,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제대로 좀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해왔던 것을 뭐를 해왔지 하고 저는 볼 거라고 봐요, 전문성이 뭐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과에 이런 모든 공사든 물품구매든 이런 것들을 좀 감사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좀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