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이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조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에 보면 여기 설명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노인복지법 제6조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1항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 높이’, 여기에는 몇 명에, 어떻게 지급하라는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여기에도 없습니다. 그 밑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도 없습니다. 3,000명 미만에서 350만 원씩 2개 동, 그리고 3,000명 이상,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4,250명은 또 뭡니까? 4,250명 이상은 얼마, 3개 동, 여기는 5,500.
이 명수를 아까 설명하실 때 전년도 저기하고 비교해서 하셨다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은 금액이 똑같다고만 했는데 저는 여기 명수에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기 설명서에 있는 근거, 추진근거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거 법적인 추진근거 보내 주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