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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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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양천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