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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75회 제8행정재경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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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천구 보건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