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5회 제9행정재경위원회2019-12-02

나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 그리고 저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장애인과와 관련해서 김금분 회장님, 시설장 정부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판결문 말고요.

공문이 있는 게 있어요. 시설 설립자 김금분에 대한 정부보조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 질의. 질의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부실한 관리, 사실관계에서 보니까 이거를 좀 중재를 하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 사람의 시설장이 지금 거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이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과거에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물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당의 성격이 한국당이기 때문에 핍박을 준다든지 이런 오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판단에 있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무튼 이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설장이 좀 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고민하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란. 앞에 불 좀 잠깐 꺼주겠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 하는 시, 군, 구 시설 담당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지침으로 매년 책자로 발간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지침에서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지침에는 시설장의 인건비를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그 직계 가족에 한해서 65세가 아닌 70세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저희 선배들도 70세까지 인건비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면 관리책자 28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 시행일이 2002년이고요, 1월 1일 자. 그리고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 기준에서 보면 위에서 얘기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상한을 시설장 65세.

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 가족 1세대에 대해서는 70세까지로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혜택을 받으셨고요. (참조) 감사담당관 첨부자료(나상희 위원) (부록에 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을 보면 뒷장에 두 장을 넘겨주시면 결론 및 대안 김금분 회장님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행정심판 1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인건비 환수가 부당한 이유로 다음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공무원들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규정에 없는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 위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법규정을 찾아봐도 일정한 연령이 되었다고 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 그다음에 이거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설립자는 실질적으로 설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김금분 회장 시설인 경우 법인의 하부조직이기는 하나 실제로 법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김금분 회장이 설립한 것이 인정되므로 인건비 환수와 지급 중단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판결문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법인에 속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대표자, 의사결정기관, 회계를 갖추고 있으면 법인과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대법원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하면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침들은 법적근거를 만들 던가 아니면 삭제하는 등의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인건비 특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 담당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담당팀장에 의하면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

그분이 70이 다되셨는데 인건비도 안주고 있고, 밀린 인건비가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고통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칼을 들이대고 사람을 죽여서 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어렵게 일해 온 사람에 대한 사형집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내역 양천구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여기서도 시설설립자로 70세까지 인건비를 다 지급했고요. 청담종합사회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삼성농아원, 신아보호작업장, 하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여기도 시설 설립자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김금분 회장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하면서, 인건비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김금분 회장이 소송을 한 거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느냐, 소송을 건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규정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시설장 단서조항에 나오는 설립자와 관련하여 설립자의 의미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질의한 답변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실래요. 김승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질의는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 여기에 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주무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질의는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장을 설립자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인건비 지급상한기준 중 70세 특례규정은 쭉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설립자는 법인, 개인이 설치한 시설의 설립자 개인법인은 시설장이 될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은 개인운영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강릉시에서 답변도 그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및 사람 누구나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법인 또는 사람 누구나 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기관 그리고 주무관이 맨 끝에 있어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나이가 65세이지만 특례조항 단서조항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 70세까지 가능하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인건비 연령 상한기준을 65세가 원칙이지만 2002년 1월 1일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까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답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 어렵게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을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 시설장을 죽이려고 마음먹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서 부천, 시흥, 수원, 양평군,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안산시에서 급여를 지급한 규정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챙겨드릴게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