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잠시 미루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안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선행되었어야 합당하다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긴 시간 논의 끝에 보훈대상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라는 데에 집행부와 뜻을 같이 하고 돌아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 조례 상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뜻을 이해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