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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275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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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를 관장님 생각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기준을 만들어서 관장님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기준 표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서 그 먼지가 음식물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먼지나 쌓여 있던 게 터는 순간 어디에 붙어 있다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조리실을 가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관장님이나 간부의 지시가 없어도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기준을 정해놓고 그 시기에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하든 옥상이든 다른 방은 먼지가 쌓여서 떨어져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식당 주방에 음식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건물 지하부터 옥상까지 쭉 올라가면서 보고 느낀 점인데 옥상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처음 눈에 보이는 게 옥상 벽에 금이 여러 군데 가 있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아래층에 물이 새겠구나, 라고 판단했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옥상 벽에 금이 갔을 때 바로 수리를 했어야 됩니다. 밑으로 비가 새서 내려오면, 아래층에는 이미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되어 있는 데를 뜯어서 나중에 보수를 한다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