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설치인데, 무슨 과지? 계약하는 과가 뭐죠? 재무과 수의계약대장을 봤더니 구매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품 구매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기술용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여러분이 만든 서류에 건설기술용역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걸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견적서 3장의 날짜 문제와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이런 표현, 그다음에 이분이 여성 기업이라는 허가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셨는데 날짜가 2018년 4월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제 추측인데 남자 이름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럼 보통 흔하게는 사업자등록증 낼 때 부부가 공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을 낼 때 보통 부부가 공동이면 약간의 지분을 바꿔서 여성의 이름을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여성 기업증으로 작년 4월에 낸 허가증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랬을 때 이 건의 계약이 과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2건의 견적서보다 가격은 좋을지언정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