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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5회 제10행정재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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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설치인데, 무슨 과지? 계약하는 과가 뭐죠? 재무과 수의계약대장을 봤더니 구매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품 구매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건설기술용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여러분이 만든 서류에 건설기술용역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걸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견적서 3장의 날짜 문제와 건설기술용역이라는 이런 표현, 그다음에 이분이 여성 기업이라는 허가증을 받아서 제출을 하셨는데 날짜가 2018년 4월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제 추측인데 남자 이름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남자 이름, 여자 이름.

그럼 보통 흔하게는 사업자등록증 낼 때 부부가 공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 기업을 낼 때 보통 부부가 공동이면 약간의 지분을 바꿔서 여성의 이름을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기업으로 등록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여성 기업증으로 작년 4월에 낸 허가증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옵니다.

맞죠, 과장님? 그랬을 때 이 건의 계약이 과연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2건의 견적서보다 가격은 좋을지언정 투명하고 공정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