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본 위원도 검색해서 알아냈습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이분이 한 달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급 8,270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달을 하셨더라고요. 폐강할 만도 한데 그래도 청소년 상대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쉽게 폐강하지 못하고 3년 이상을 끄신 거 같은데 처음에는 잘 되신 거 같은데 뒤로 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없어서 이런 상태로 강의를 유지하셨어요.
이런 심한 경우도,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18개 동을 찾아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프리랜서강사라고 자치회관에서 운영비 떼고 세금 떼고 그래도 근로자인데 근로자들이 최저시급 못 받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과장님은 이분들이 봉사자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