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다음에 오는 부서인데 교육지원과에 전통목공예반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전통목공예반 하나 운영하는데 아마 강사비로만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강생들이 내는 돈을 그냥 걷어서 강사비로 주고도 모자라서 1년 반 내지 2년 좀 못 되게 운영했는데 이미 7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쌓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강료를 올리는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수강료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탈북민이나 감면수혜자들 위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는 조항까지 넣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어요. “이 감면 누가 부담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구청이죠.”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회관 강사료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다른지 이유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과장님. 지금까지 자료를 주고받았으니까. 원래 화면에 띄워야 되는데 컴퓨터가 방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서류를 띄우지 못해요. 이렇게 복잡한 서류인데 이게 뭐냐면 감면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수강을 할 때 100% 감면을 받습니다. 수강생들이 돈을 안 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65세 이상이면 퍼센티지가 다르게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돼서 동마다 다른 비율로 지원을 받습니다. 어느 동은 50%, 어느 동은 30%, 어느 동은 20%, 어느 동은 아예 지원을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요. 어느 동은 보전 받는 거를 선생한테 해주냐, 안 해주냐 기준이 다르고요. 또 어느 동은 이거를 몇 %를 해주냐, 수강생의 몇 %, 감면자가 수업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 엄청 복잡한 기준을, 동별 세칙이라는 이름으로 각 동마다 만든 세칙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18개 동에 18개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