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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75회 제10행정재경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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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 조례의 목적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지역방범 활동을 통해 주민 안전을 지키고 또 치안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례 일부개정도 한 것인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양천구 자율방범대연합회와 양천구 외국인치안봉사단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조례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을 보면 “양천구는 행정 동별로 한 개의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14쪽 한번 보실래요? 14쪽을 보시면 동별 자율방범대 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걸 쭉 살펴보면 각 동별 대원 수하고 운영비 지원내역이 보고가 되어 있으신데 그 내용을 살피면 목2동과 목3동 그리고 신정6동이 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