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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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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은 사실 광범위할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광범위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소수자부터 이주인권까지 다양한데 여기서 법적으로 정의한 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봉사 거점이란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거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미 18개 동에서 자원봉사캠프들이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 하는 건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만 동주민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장에서부터의 요구에 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의 바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