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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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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를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하고 캠프 명칭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릅니다. 기구조직으로 봤을 때 거점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오죠. 어떤 활동의 근거지가 된다,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거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거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25개 동에 각각 1개의 거점기관을 둘 수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원봉사의 거점은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그 거점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18개 동이 거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점이라는 말은 집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거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18개동 전체가 거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안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거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기관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해서 중심이 되는 축을 가지고 거점기관이라는 명명을 하는 것이 명칭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같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거점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자원봉사 거점을 우리가 몇 개를 둘 것이냐,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18개 동을 가지고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사업별로 둘 것이냐.

사업별이라고 하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놓고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기관이 장애인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거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 간에 협력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기관은 이 거점기관에서 빠져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성격별 아니면 지역별로,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신정네거리 그쪽에 있죠. 그렇지만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 거점기관을 세 곳에 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8개동 전체가 거점이 된다.

이거는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별이나 사업별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같은 개념이다. 캠프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줄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동주민센터가 캠프가 될 수 있고요. 각 지역복지관이 캠프가 될 수 있고 또는 각기 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명의 전화라든지 SOS라든지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캠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도와주셔야죠.

그러려면 언어에 대한 구사도 확실하게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거점이라는 것을 활용했을 때는 과연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거점기관을 몇 개로 두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지 지금 거점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도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 거거든요. 임준희 위원이 아마 거기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긴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점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 세 군데로 나눠서 신정동, 목동, 신월동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것을 어떤 곳에 역점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