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조례를 발의한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실의 동 자원봉사캠프의 역할과 변화라는 차원에서 지난 2019년 8월 27일 해누리타운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실제 성북구라든가 도봉구 몇 군데에 조례가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앞서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있고요. 법에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2019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자원봉사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시행령은 조례에 준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고 관련 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을 좀 마련을 했고요.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구대, 지구대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 거점, 거점장으로 하지만 용어를 혼용해서 자원봉사센터, 캠프, 캠프장 이렇게 했던 거 같고요. 저는 저희 양천구 18개 동 각각의 자원봉사캠프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 같은 혼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각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현재 다양한 직능단체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거점 마련도 돼 있지만 그 거점을 마련했을 뿐이지 실제 동주민센터와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가 좀 어렵다. 행정적인 지원이나 연락망,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주민센터, 주민협치과나 안전국의 관계에서 근거법령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와의 관계를 확보하는 게 좋다. 공간만 마련돼 있지 그 외에 여타의 운영상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한 20년간 전체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거 같고요. 앞서 얘기한 거점이냐, 캠프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와 거점의 차이는 실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거와 내용상으로는 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각 동에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말하고 있는 캠프랑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조례, 성북구라든가는 이거와 관련해서 캠프를 그냥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전 회기 때 발의했던 거는 저도 자원봉사캠프라고 썼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원래의 의미대로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캠프장이나 이렇게 쓰는 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새롭게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