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에 대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6호에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봉사 거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 거점 운영 및 활동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