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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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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 조문을 인용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조문 신설에 따라 안 제12조제3항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제2항의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따른 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