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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2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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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업무범위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품질관리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