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알맞은 예우를 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