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그러면 제가 두 번밖에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좀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이라는 이름의 조례안은 없습니다. 유사한 조례가 딱 1건 있는데요.
강동구, 강동구 공약실천기본조례라는 조례 말고는 서울시에 이 조례와 유사한 조례는 없고요, 첫째가. 두 번째, 이 부분이 의원발의 조례로 적합한지 저로서는 매우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5조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공약은 선거가 끝남으로써 이미 주민들에게 제시됐고요, 그거를 실천해야 될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거를 실천해야지 관리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조 제4호에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거과정에서 공약계획서에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국 이 조례는 4페이지,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겠다는 조례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구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구들은 다 규칙이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으로 충분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제가 공약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예산은 이 조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약평가단에게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규칙이나 규정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조례가 의원입법 조례로 적정한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