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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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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사무직원의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무원 인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과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37개 조항을 관련 법령과 조문을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조성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 2의 여비 지급 특례 조항에 의거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 구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