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 개정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조항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의견심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표결의 선포방법 및 지방의회 기록 표결 도입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이병우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조례 청구권의 보장, 주민 조례, 청구권자의 수, 이의신청 등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