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2021년 11월 25일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6의 위임 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친절, 공정 등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각 조문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1월 25일 신하균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인사 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 2에 따라 근무 사항의 관리, 휴가와 출장의 절차 등 사무직원의 근무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