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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하균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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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신하균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화동 306-48번지 일대에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 진행의 어려움에 따라 청년주택 부지 해제를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긴 시간 논의 끝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3구역만 중화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구역은 모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위의 두 건 모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모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