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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신자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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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는 조기검사 등을 통해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의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 각 협의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여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준수 및 예외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의 안전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주간 작업 및 3인 1조 근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