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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연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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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조성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3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에 근거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설치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8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월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안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