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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보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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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육 교재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교육이수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교육 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장학기금을 확대 운용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지출금을 증액하고자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지원금 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4,9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장학기금 예치금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1,706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인 출연금 58억 969만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