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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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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 책임관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에는 지능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정보화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안 제21조에는 지능정보화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7조에는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약칭으로 실익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법령을 정확히 명시하는 등 조항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개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방문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내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는 교육지원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는 편의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3항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전문가 비율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 제2항 단서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의원의 구성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5항에는 당연직 의원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