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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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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 비공개와 보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 평가 때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정책연구 결과물 공개 목록에 구의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도유망한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기금설치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의2에는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유공납세자 선정 등의 취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