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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익모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3본회의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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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4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8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중랑구의 정원의 총수를 1,462명에서 1,489명으로 총 27명을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5명에서 1,457명으로 총 22명을 증원,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7명에서 3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5급 2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는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2월 6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12월 8일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1항에 주택과를 폐지하고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과 신설에 따른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항인 주택공급활성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