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목적에 보면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영유아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야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 권리를 보장하고는 아동들한테부터 적용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네, 여기 보면 강남구 거거든요. 강남구가 ’21년도 8월 6일 날 개정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타 구는 전부 다 영유아는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로 목적이 갔어요. 다만, 아동한테는 놀 권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강남구에서 ’21년도8월 6일 날 개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적에다가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