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조치가 왜 필요하냐면 이 사업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조례가 동시에 상정이 돼서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그 예산, 당시 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안을 보면 공공운영비로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조사용역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시민참여 조사용역으로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조치가 별도 조치가 필요하죠.
두 번째, 관련 부서 사전 협의 ‘별도협의 필요 없음’이라고 적시를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3번 종합의견 맨 아래 문단을 보시면 제11조 아동권리 전담부서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됐습니까, 과장님? 11조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가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