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우리 저 모니터 좀 잠깐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양천구 조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양천구 조례에 보면 일단 제명이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및 기능을 별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는 지금 아동위원의 구성 및 임기, 그러니까 여기 조명도 지금 안 맞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아동위원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위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거 이제 우리 저 양천구 조례랑 비교해 보면 조금 비교가 좀 되는데요.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과 상호 협력 및 지역 내 아동, 아동 보호 활동, 아동 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 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양천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는 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 조례는 그냥 아동위원을 사실상 위촉인 거죠, 그렇죠? 아동위원을 위촉해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 부분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양천구 조례의 경우에는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컨대 타 구 조례들을 보통은 참조를 하는데 이 조례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명도 그렇고 그 설계한 방식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나라는 의구심도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이나 시스템 전체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로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