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경관심의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보다 효과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경관사업 대상과 안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의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총사업비를 수정하여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은승희ㆍ조성연ㆍ이병우ㆍ장신자ㆍ박열완ㆍ조희종ㆍ김진영ㆍ신하균ㆍ서상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화근 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