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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7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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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규약이 있는 의회의 동의안을 거치지 않은 가볍게 만든 임의단체들이란 얘기죠. 구청장들,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편하게 모인 단체들이란 의미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가입, 탈퇴 이런 의무도 없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걸 확대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규약이 없다는 걸 그렇게 해석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짜리를 마음대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세 배를 인상해서 1,200만 원으로 올린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올린 것을 우리 양천구에서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법에 의해서 가입했기 때문에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