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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신상균 의원 발언

275회 제4본회의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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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0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2월 20일까지 1일 연장하여 총 26일간으로 회기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위원장님 5분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 본인께서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택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