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서병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정된 안건 순으로 의결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