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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5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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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제가 질의 드린 것도 추진방법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검토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심의위원회 여는 것은 뭡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참석한 사람들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는데, 지급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인이 다 달라요. 아니, 이 날, 예를 들어서 뭐 5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달에 1월 5일 날 열었다, 그러면 2월 5일 날 열었어도 사인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한 건이 아니라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물론 이제 저는 의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정에 따라서 사인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신뢰성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인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