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과에서 이제 4개를 다 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4개를 다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이런 것이 나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장님은 그렇게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각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또 반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작은 것을 4개를 하고 나니까 큰 것을 오히려 못 하는 이런 좀 불합리한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이제 500만 원 이하짜리는 건수로 보지 않는다든지 과장님, 이런 지침을 다시 세워서 명확하게 각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가. 그런데 1년에 4건을 했는데 1,000만 원 이하란 말이야, 다 합해봐야. 한 4건 했는데 안 돼.
그러면 타 구에 이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는 이런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하라든가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는 건수로 보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새로운 지침도 이거를 시행해봄으로써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도 좀 지침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