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온 건 지금 다른 사업자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법으로는 청년주택을 해서 사업을 해 보려고 허가를 내놨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 뭐 임대료 상한제 이런 게 걸리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거기가 흉물스럽게 남아있는데 이 사업자도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자기네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다가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변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지 마라 권한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의 절차상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서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의회가 이걸 부결을 해 버리면, 해 버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부담을 안고 우리 자치구에,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심의로 거쳐야 돼요, 그러나 또 서울시 또 심의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중랑구의회에서 이걸 안 해 주면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무슨 이유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요, 않는 이유.
않는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그 않는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고개가 지금 갸우뚱 거려질 개연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절차상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게 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변경이 온 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냥 설명을 듣고 하나의 동원으로 삼고 통과시켜주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