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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5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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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1동에 동양 165번지요, 상업지역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결의문도 하고 반대도 하고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저희 165번지도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공공임대하고 민간임대 마찰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동청사를 거기 공공임대 부분에 공간시설로 변경을 해서 묵1동 동청사를 거기다 좀 지정을 해서 설립하는 게 어떻냐?’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지난 회기 때 제가 구청장님께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동청사로 해야만 민간이라든가 저기 공공임대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잘 된다라고 저는 보니까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거 청년주택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심도 있게 이거 심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보통 여기에 보면 공공임대 주택이 50세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 평짜리였냐 4평 아니면 4.5평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평수에서 과연 청년들이 임대하고 10년 후에 이것을 또 분양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민간 임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청년분들이 이것을 다시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생활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100%도 아닌데 요즘 청년들이 주차, 차가 없는 청년이 없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염려를 굉장히 리스크가 심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보면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변경안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변경안대로 가게 되면 변경안대로 가면 권장용도가 지정되는, 지정용도는 권장용도로 가게 되면 지정용도는 그러면 폐지가 되는 거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